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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용어정의) 1.‘전시자’라 함은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3.‘주관자’라 함은‘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말한다. 3.‘전시회’라 함은 “대전 소상공인 창업 박람회”를 말한다. 제2조(참가비) 1.참가비는 무료이며 주관자는 전시공간, 24시간 경비, 통로청소, 홍보자료를 제공한다. 제3조(참가신청) 1.참가를 원하는 전시자는 온라인 신청서 또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4조(해약) 1.전시자가 계약된 전시공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를 통보해야 한다. 제5조(부스배정) 1.전시회 참가업체는 전시장 운영규정에 의하여 부스배정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시장의 전체적 구성(신청면적 및 전시품목)과 배치상황에 따라 주관측이 조정, 할당한다. 2.주관자는 전시자의 원활한 전시회 준비를 위하여 2019년 10월 12일 이전에 배정된 부스 위치를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3.주관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에 할당 된 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관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이러한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장치공사) 1.전시회 참가업체는 전시장 운영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지정용역업체 및 전기공사 업체를 선정하여 주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치 공사의 설계 및 도안은 반드시 주관자로부터 시공의 적정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2.장치공사는 전시장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장치물은 주관자가 철거 또는 수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및 철거) 1.설치 및 철거는 주관자는 규정한 기간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관측에 배상하여야 한다. 2.장치공사 및 철거시 발생하는 공사 잔재물은 해당 배출업체에서 수거해야 하며, 철수하지 않은 자재는 주관자가 철거 후 전시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한다. 제8조(주관자에 대한 정보제공) 1.전시자는 주관자가 부스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여부를 파악 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관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9조(전시품 및 전시실 관리) 1.주관자는 전시회 개장시간을 제외한 전기간 동안 전시품을 경비 관리한다. 2.전시자의 모든 재산은 전시장내 이동시 해당 업체의 통제와 보호, 관리하에 있다. 전시품 관리는 전시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며 주관측은 여하한 도난, 분실 등 각종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전시자는 필요한 경우 자사 비용으로 전시품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 부스에 배치 하여야 한다. 4.전시장내에 인화물질의 반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주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천재지변, 화재, 정전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주관측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10조(전시, 홍보활동) 1.전시자의 모든 데모 및 기타 전시자의 홍보활동은 할당된 전시공간을 벗어날 수 없다. 2.주관자는 전시회의 성격에 배치되는 활동과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전시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3.전시공간을 할당 받지 못한 어떠한 회사나 단체도 전시장내에의 마케팅활동을 할 수 없다. 4.전시 기간중 전시장내에서 주관자의 승인 없이는 일절의 판매 행위를 할 수 없다. 5.전시장내에서 음향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전시회 변경) 주관자는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전시자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전시장의 안전) 1.주관자는 주관자의 과실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부보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시자는 설치, 전시, 철거 기간중 도난, 파손 등에 대한 보험을 부보할 수 있다. 2.전시자는 부스 인테리어를 위한 모든 자재를 전시자 서비스 지침 및 소방 법규에 따라 적절한 방염처리를 해야하며, 주관자는 필요시 시공작업 및 시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보충규정)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전시장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4조(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간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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